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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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춘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날짜 : 작성일21-05-04 11:13 조회 : 2,751회본문
보 도 자 료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개최!!”
- 위기청소년지원 법적근거 마련 -“청소년안전망, 그 현 주소는?”
힌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회장 라형규)는 4월 30일 오후 2시, ‘위기청소년지원 법적근거 마련 - 청소년안전망, 그 현주소는?’ 주제로 입법토론회를 현장(광명시 광명극장)과 유투브 라이브로 동시 진행하였다.
김형수 단국대 교육대학원 교수가 ‘위기청소년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안전망과 청소년상담복지의 방향과 전망’을 기조강연하고, 이어 박순덕소장(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 개정의 필요성’을 발제하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임오경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이민재 여성가족부 자립지원과 사무관, 박미정 광명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조은영 광명시 학부모대표, 이미원 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김보기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패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입법 토론회 주요내용은
△ 청소년안전망의 강화 및 지원을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역할·기능의 법적 근거 명시화
△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
△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 및 지방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 법적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을 다루었다.
라형규 회장(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은 토론회를 통해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을 위한 법안 발의‘의 토대가 갖춰졌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안전망강화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역할 및 기능의 법적 근거가 명시화됨으로써 청소년 상담자의 전문성 향상 및 권익증진이 될 수 있기를 희망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