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청소년증 활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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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날짜 : 작성일20-03-16 15:22 조회 : 4,487회본문
[안내]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청소년증 활용 안내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증만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 ·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 청소년증 발급 신청 후 실제 수령까지 소요되는 기간 동안 임시 증명서인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로도 본인확인을 할 수
있음
| <청소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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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에 따른 만 9세~18세 청소년의 공적신분증 |
마스크 공적 구매 시, 청소년증이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아 불편을 겪으셨다면, 센터로 전화 및 알림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춘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3-818-1389
춘천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033-818-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