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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청소년증 활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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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날짜 : 작성일20-03-16 15:22 조회 : 3,1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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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청소년증 활용 안내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증만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 ·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 청소년증 발급 신청 후 실제 수령까지 소요되는 기간 동안 임시 증명서인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로도 본인확인을 할 수
있음
 

 

 <청소년증>

 

 

- 개 요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에 따른 만 9세~18세 청소년의 공적신분증
- 주요기능 : 대학수학능력시험 · 검정고시 · 운전면허시험 등 각종 시험 및 금융기관 등에서의 본인확인 수단


   ​청소년증 신청 방법 안내 <클릭>


  

마스크 공적 구매 시, 청소년증이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아 불편을 겪으셨다면, 센터로 전화 및 알림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춘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3-818-1389

춘천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033-818-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