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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신분증! [청소년증]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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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꿈드림 날짜 : 작성일20-03-11 13:33 조회 : 4,3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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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은 청소년증 "

 - 만 9~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 2017년 1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 발급



□ 신청방법

  ○ 신 청 인 : 청소년(만9*~18세) 또는 법정대리인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진1매(3×4),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신분증(대리인 등)

  ○ 교통카드 : 3종류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택일

  ○ 본인부담 : 무료(단, 등기수령 신청 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 기 능

  ○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어학시험 등 각종 시험, 국내여행, 금융기관 등에서 본인 확인

  ○ 대중교통·박물관·공원·미술관·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교통카드 이용 시 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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