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안내(~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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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꿈드림 날짜 : 작성일20-08-25 09:22 조회 : 4,744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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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시험일: 2020. 12. 3.(목)
· 응시원서 접수: 9. 3.(목) ~ 9. 18.(금) 12일간 09시~17시
· 성적통지: 12. 23.(수)
□ 코로나-19 대비 수능 방역 대책
· 시험실 당 수험생 수: 24명 이내(28명→24명)
· 수험생 시험 시간 동안 마스크 착용
· 수험생 유형별 응시 장소 구분
- 일반 수험생: 일반 시험장 내 일반 시험실 응시
- 유증상자: 일반 시험장 내 별도 시험실 응시
- 자가격리자: 별도 시험장 응시
- 확진자: 병원, 생활치료센터 응시
**상세사항 첨부파일 확인
■ 원서접수 사진 규격
-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3.5cm×세로4.5cm) 2매 (응시원서 부착용)
- 원서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세로 4.5㎝)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이어야 함. -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을 금지함.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 여권사진규정 참조 |
■ 타 시·도 지원자(도의 동일 시험지구내 타 시·군 지원자 포함
- 현재 주소지 관할 강원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시험지구교육청-춘천교육지원청)에 제출함.
단, 졸업증명서(원본,NEIS발급분도 가능함) 및 주민등록초본(원본)을 첨부토록 함.
※ 발급담당자 성명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본인이 직접 접수
⇒ 졸업증명서는 2019. 9. 4.이후(1년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함.
■졸업자 중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전되거나 기타 사유로 출신학교가 아닌 시험
지구교육청에 지원하는 자
- 졸업증명서 원본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 확인용) 1부
■검정고시합격자
- 합격증 사본(원본 지참) 또는 합격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 확인용) 1부
※ 주소 확인용 증빙서류는 지원자 가족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초본을 기본으로 하되, 지원자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는 경우 허용
■군복무자
- 졸업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 확인용) 1부
- 군복무확인서(증명서) 1부
※ 원칙적으로 군복무확인서만 제출하여야하나, 군복무 중인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의 기본군사훈련 기간인 경우 또는 병역법 제55조(보충역, 전시근로역 등)에 의한 군사교육소집 기간인 경우 등은 병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구 분 | 발급대상 | 발급처 |
군복무확인서(증명서) | 입대 후 한 달이 지난 군인 | 해당 부대 인사과 |
병적증명서(입영사실확인서) | 입대 후 한 달 이내에 해당하는 훈련병 등 | 정부24 및 인근 주민센터 |
※ 군복무확인서에는 주소, 소속, 계급, 군번, 성명, 병과, 주민번호, 직책, 입대일, 임관일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생계급여조건부, 보장시설 수급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법정차상위계층(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자활근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중 해당사항이 있는 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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