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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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꿈드림 날짜 : 작성일23-02-03 19:49 조회 : 2,679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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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공고 제2023-38호
공 고
2023년도 제1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 고시 일정 |
구 분 | 일 자 | 비 고 |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현장접수 | 2023. 2. 13.(월) ~ 2. 17.(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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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접수 | 2023. 2. 13.(월) ~ 2. 16.(목) | 1일 단축 운영 | |
원서접수 취소기간 | 2023. 2. 13.(월) ~ 2. 17.(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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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소 공고일 | 2023. 3. 24.(금) | 강원도교육청 누리집 공고 | |
시 험 일 | 2023. 4. 8.(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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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 2023. 5. 9.(화) | 강원도교육청 누리집 발표 |
※ 초졸・중졸・고졸의 검정고시 일정은 동일합니다.
※ 강원도교육청 누리집: https://www.gwe.go.kr
다. 제출서류
1) 현장 접수
가) 응시자 전원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공 통 | 1) 응시원서(소정서식) 1부 [접수처에서 교부] |
2) 동일한 증명사진 2매(여권용 규격 사진, 3.5㎝×4.5㎝, 응시원서 제출 전 3개월 이내 촬영) | |
3)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 1부 ∙ 검정고시용 졸업증명서(별첨1 서식) ※ 상급학교 진학여부가 표시된 검정고시용에 한함 ※ 졸업 후 배정받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는 "미진학사실확인서(별첨2 서식)”추가 제출 ∙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 중퇴자는 제적증명서 ∙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정원외관리 대상자는 정원외관리증명서 ∙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면제자는 면제증명서(별첨1 서식) ∙「평생교육법」제40조에 따른 학력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6조제1항제2호 및 제9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학력 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증명서 ∙ 초졸 및 중졸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명서 또는 합격증서 사본(원본 지참) ∙ 검정고시 합격과목의 시험 면제를 원하는 자는 과목합격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 3년제 고등공민학교,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 3년제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는 졸업(예정)증명서 및 직전학교 졸업증명서 | |
4) 응시수수료: 무료 | |
5)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대한민국여권(※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청소년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하나] |
※ 과목합격자가 응시하는 경우, 학력이 직전 응시원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때에는 과목합격증명서의 제출로서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를 갈음함
※ 과목합격증명서에 최종 학력이 미표기된 경우 최종학력증명서를 추가 제출
4 | Q. 최종학력증명서는 무엇이고 어떤걸 준비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