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2025 학교밖청소년 심리치유비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작성일24-12-23 17:12 조회 : 346회첨부파일
본문
▶ 대상자
: 9세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중 아래에 해당되는 자
가. 자살,자해 고위험군 청소년
나. 정신과 치료경험이 있거나 진행 중인 청소년
다. 심의를 통해 지원이필요하다고 인정한 청소년
▶ 지원항목
-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치료/상담/입원비 등
- 1인 연간 최대 100만원
※ 신청서에는 필요한 금액 구체적으로 기재
1개월 진료/약제비 5만원 미만일 경우
5만원x12개월=60만원
※ 지원불가항목
- 정신건강과 무관한 진료비,약제비, 검사비
- 흥미, 호기심 목적의 심리검사
- 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비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학교밖청소년증빙서류
- 통장사본 (보호자 명의 통장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지원방법
①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액 결정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지원금이 감소될 수 있음
② 심의완료 이후로 결제한 원본영수증, 세부진료내역서 매월 말일까지 제출
③ 매월 초 (5일 내외) 심리치유비 환급
※꼭 확인해주세요
-영수증은 결제 후 2개월 내 제출바랍니다
-제출방법 : 센터방문 또는 우편발송 (24399. 거두택지길70 2층 청소년카페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