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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드림소식

[신청] 2025 학교밖청소년 심리치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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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날짜 : 작성일24-12-23 17:12 조회 : 3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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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 9세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중 아래에 해당되는 자

가. 자살,자해 고위험군 청소년

나. 정신과 치료경험이 있거나 진행 중인 청소년

다. 심의를 통해 지원이필요하다고 인정한 청소년


▶ 지원항목

-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치료/상담/입원비 등

- 1인 연간 최대 100만원

※ 신청서에는 필요한 금액 구체적으로 기재

1개월 진료/약제비 5만원 미만일 경우

5만원x12개월=60만원


※ 지원불가항목

 - 정신건강과 무관한 진료비,약제비, 검사비

 - 흥미, 호기심 목적의 심리검사

 - 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비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학교밖청소년증빙서류

 - 통장사본 (보호자 명의 통장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지원방법

①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액 결정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지원금이 감소될 수 있음

② 심의완료 이후로 결제한 원본영수증, 세부진료내역서 매월 말일까지 제출

③ 매월 초 (5일 내외) 심리치유비 환급


※꼭 확인해주세요

-영수증은 결제 후 2개월 내 제출바랍니다

-제출방법 : 센터방문 또는 우편발송 (24399. 거두택지길70 2층 청소년카페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