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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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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꿈드림 날짜 : 작성일20-02-26 13:10 조회 : 3,2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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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만18세이상은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 즉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18세가 되는 여러분도 ‘선거권자'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