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시] 공통구비서류 + 최종학력 증명서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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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꿈드림 날짜 : 작성일22-10-11 09:14 조회 : 1,170회본문
< 검정고시 공통구비서류 >
1. 응시원서
검정고시 접수처에서 교부
(접수처에 가서, 응시원서 받아서 직접 작성하면 됩니다)
2. 사진 2매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여권사진, 3.5cm x 4.5cm
동일한 사진 2매
3. 최종학력증명서
아래 자세한 설명 참고
4.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대한민국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필),
청소년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하나
(학생증 불가)
< 검정고시용 최종학력증명서 >
1. 초졸검정고시 응시자
-다음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
① 미취학사실증명서
: 초등학교를 배정받지 않은 경우
(발급처 - 교육지원청)
② 미진학사실확인서
: 초등학교를 배정받았으나 진학하지 않은 경우
(발급처 - 교육지원청, 배정받은 학교 행정실)
③ 정원외관리증명서
: 초등학교 재학 중 정원외 관리 대상처리가 된 경우
(발급처 - 교육지원청, 전국 초중고등학교 행정실, 홈에듀민원서비스 인터넷발급)
2. 중졸검정고시 응시자
① 초등학교 즐업증명서, 미진학사실확인서
: 중학교 진학여부가 표시된 검정고시 제출용 졸업증명서
미진학사실서의 경우 학교 배정을 받았으나 진학하지 않은 경우로
초등학교 졸업증명서와 함께 추가제출
② 정원외관리증명서
: 중학교 재학 중 정원외 관리 대상처리가 된 경우
③ 초졸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초졸검정고시 합격한 경우
(①②③발급처 - 교육지원청, 전국 초중고등학교 행정실, 홈에듀민원서비스 인터넷발급)
3. 고졸검정고시 응시자
① 중학교 졸업증명서, 미진학사실확인서
: 고등학교 진학여부가 표시된 검정고시 제출용 졸업증명서 발급
미진학사실서의 경우 학교 배정을 받았으나 진학하지 않은 경우로
중학교 졸업증명서와 함께 추가제출
② 제적증명서
: 고등학교 재학 중 자퇴 또는 제적 처리된 경우
③ 합격증명서
: 중졸검정고시 합격한 경우
(①②③발급처 - 교육지원청, 전국 초중고등학교 행정실, 홈에듀민원서비스 인터넷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