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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공통구비서류 + 최종학력 증명서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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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꿈드림 날짜 : 작성일22-10-11 09:14 조회 : 1,170회

본문


 < 검정고시 공통구비서류 >


1. 응시원서

검정고시 접수처에서 교부

(접수처에 가서, 응시원서 받아서 직접 작성하면 됩니다)


2. 사진 2매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여권사진, 3.5cm x 4.5cm

동일한 사진 2매


3. 최종학력증명서

아래 자세한 설명 참고


4.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대한민국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필), 

청소년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하나

(학생증 불가)


 < 검정고시용 최종학력증명서 >


1. 초졸검정고시 응시자

-다음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


① 미취학사실증명서

: 초등학교를 배정받지 않은 경우

(발급처 - 교육지원청)


② 미진학사실확인서

: 초등학교를 배정받았으나 진학하지 않은 경우

(발급처 - 교육지원청, 배정받은 학교 행정실)


③ 정원외관리증명서

: 초등학교 재학 중 정원외 관리 대상처리가 된 경우

(발급처 - 교육지원청, 전국 초중고등학교 행정실, 홈에듀민원서비스 인터넷발급)


2. 중졸검정고시 응시자


① 초등학교 즐업증명서, 미진학사실확인서

: 중학교 진학여부가 표시된 검정고시 제출용 졸업증명서

  미진학사실서의 경우 학교 배정을 받았으나 진학하지 않은 경우로 

 초등학교 졸업증명서와 함께 추가제출


② 정원외관리증명서

 : 중학교 재학 중 정원외 관리 대상처리가 된 경우


③ 초졸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초졸검정고시 합격한 경우


(①②③발급처 - 교육지원청, 전국 초중고등학교 행정실, 홈에듀민원서비스 인터넷발급)


3. 고졸검정고시 응시자


① 중학교 졸업증명서, 미진학사실확인서

 : 고등학교 진학여부가 표시된 검정고시 제출용 졸업증명서 발급

 미진학사실서의 경우 학교 배정을 받았으나 진학하지 않은 경우로 

 중학교 졸업증명서와 함께 추가제출


② 제적증명서

 : 고등학교 재학 중 자퇴 또는 제적 처리된 경우


③ 합격증명서

 : 중졸검정고시 합격한 경우


(①②③발급처 - 교육지원청, 전국 초중고등학교 행정실, 홈에듀민원서비스 인터넷발급)